산문 모음 -곁에 없으면 더욱 그리워질까

유언 남기기

koarm 2020. 5. 15. 16:58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죽음’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죽을 사(死)를 싫어해서 전혀 관계없는 아라비아 숫자 ‘4’도 싫어한다.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4층 대신 F층이라고 표시하기도 한다. 죽음, 주검, 죽는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한다거나 이에 대한 물음을 애써 외면한다. 심지어 부정, 혐오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임종하는 당사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하게 생을 마칠 기회를 잃고 , 유가족은 물심양면의 고통과 재정 낭비를 겪게 된다.

 

이제는 죽음을 앉아서 당하지 말고 서서 맞이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이다. 죽음을 위한 준비로서 우선 유언 남기기부터 생각해 보자.

 

유언은 중병에 걸리거나, 죽음을 바로 앞두고 남기기보다는 가능한 한 건강할 때 평소의 생활감각으로, 맑은 정신으로 남기는 게 좋다, 그리고 수시로 유언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 필요시 보충하거나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유언장의 경우 통장은 가족에게 물질을 남기지만 유언장은 가족에게 마음을 남긴다고 할 수 있다.

 

▣유언의 방식

법적으로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효과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주로 재산에 관한 것이다.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하는 유언에 관하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의 5가지 방식이며 일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방식(민법 제 조)으로 다섯 가지 필수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를 유언자가 모두 직접 썼을 때에만 유효하고 타인에게 대필시키거나 컴퓨터와 같은 입력기를 이용하면 효력이 없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의한 검인 절차를 받도록 되어 있다. 중요한 사항의 유언의 경우 혼자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다가 추후에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성인 2명 이상의 입회하에 공증을 받아둘 것을 추천한다.

 

②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성과 그 성명을 구수하는 방식.

이는 육성을 사후에 들을 수 있고 복잡한 내용의 유언 까지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③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성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하고 날인하는 방식.

이의 방식에 의한 유언의 집행에는 검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언 내용이 타인에게 누설되기 쉽고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④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밀봉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인 것을 표시한 후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

 

⑤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위 4가지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수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서 낭독하여 증인이 그 정확성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하고 날인하는 방식. 7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검인 신청해야 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소위 유언장에 들어가야 할 내용

▢신상명세(필수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작성일 , 날인

▢유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유언의 주요 내용

▢기타

임종방식 –원하는 임종 장소, 임종 시 사전의료의향 여부 ,장기기증정보 등 장례 형식에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 원하는 장례예식 (종교예식 등), 사후 제사나 추모 방식

개인의 금융정보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도장의 보관 장소

-현금, 예금통장, 신용카드 등의 금융 정보

-주식이나 금융상품, 채권 목록, 연금 현황

-부동산 권리증, 채권 관련 증서의 보관 장소

-세금영수증, 자동차등록증 보관장소

-대출증서, 보험증서

-개인적인 채권 채무 관계 여부

▢남기고 싶은 말 : 평소 마음에 품어 왔던 생각,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남기고 싶은 당부의 말 ,자신이 일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유감없이 풀어보자.

 

▣유언장과는 또 다른 엔딩노트(Ending Note)

영화로도 알려진 ‘엔딩노트’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자기 취향에 따라 자신이 남기고 싶은 말이나, 사진, 사후에 있을 장례방법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자세히 적는 것으로 개인의 흔적들이 노트 안에 고스란히 담을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유언장과 엔딩노트를 같이 작성하며 수시로 수정, 보충하고 있다.

유언장이 형식에 얽매인다면 엔딩노트는 자유로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