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죄 ㅡ노인복지법 제55조의 2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노인복지법 제 55조의 2)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정서적 가혹행위를 한죄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
형법 156조 ㅡ10년 이하의 징역
노인학대죄 ㅡ노인복지법 제55조의 2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노인복지법 제 55조의 2)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정서적 가혹행위를 한죄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
형법 156조 ㅡ10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