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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죄

koarm 2022. 11. 29. 05:58

노인학대죄 노인복지법 제55조의 2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노인복지법 제 55조의 2)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정서적 가혹행위를 한죄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

형법 15610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