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반우편으로 영등포경찰서 경사 김성용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귀하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접수번호 2022-019247)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다
내 실명은 거론하고 고소인의 실명은 말하지 않은 채
단지 수사1과 경제범죄수사6팀 김성용 (02-2118-9598)이라고 말하면서
언제 출석하라는지
무엇때문인지
단지 사법경찰관 경사 김성용
사법경찰리 경사 김성용 이라고
그것도 등기우편이 아니고 일반우편으로
명예훼손이라니 무슨 명예훼손?
명예훼손을 당한 자는 나인데 –니가 시인이냐, 나이값이나 해라등
그 김성용 경사란 자에게 내막을 알아보려고 4번이나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대한민국 민주 경찰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소법 제200조의 2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고 힘 없는 백성을 겁주어도 되는가?이태원에서 무구한 젊은이를 죽인 그들이